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벌금 500만 원 실제 사례 보셨나요?


요즘 건강기능식품 많이들 챙겨드시잖아요.

광고에서 "이거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진다", "면역력이 확 올라간다"라는 표현들을 접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구들, 다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만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가능하거든요.

이를 어기면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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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SNS에서 “항암 효과 탁월” 광고했다가 벌금형

2023년, 경기 고양시에 사는 A씨는 본인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이 제품은 항암 작용에 탁월하다”라는 문구로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었고, 식약처에서도 금지한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반 식품을 마치 치료제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표현이 문제라는 겁니다.

| 사례 2: 쇼핑몰에서 '노화방지 효과' 과장한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또 다른 사례로는 건강기능식품 전문 쇼핑몰을 운영하던 B대표가 있었습니다. 해당 쇼핑몰에서는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된다’는 수준을 넘어서, “노화를 막아주고 피부를 10살 젊게 만들어준다”고 광고했죠. 이건 사실상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이기 때문에 허위광고에 해당했습니다.

B씨는 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현혹하고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로부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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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표현들이 허위광고에 해당될까요?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표현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질병을 예방·치료한다고 암시하는 문구

‘절대 효과 있음’, ‘100% 낫는다’처럼 과장된 표현

연예인, 의사 등 유명인사 추천사 활용 (허가 없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을 기능성 있는 것처럼 꾸며서 홍보

이러한 광고를 하게 되면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서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해요.

|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를 하면 대부분 아래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44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복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뚜렷한 경우, 징역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처럼 온라인 판매가 활발한 시대에는 누구든지 의도치 않게 위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광고 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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