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몰카 설치, 단순 장난이어도 처벌될까?

최근 몇 년간 공중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몰래카메라(이른바 ‘몰카’) 설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시작했더라도, 이는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몰카 설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매우 무겁게 다뤄지며,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는 물론 사회적인 파장도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을 때의 법적 처벌, 단순 촬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처벌 여부, 그리고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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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카메라 설치, 장난이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처벌됩니다.
심지어 실제로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몰카를 설치하려고 했거나 설치만 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장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면, 그 자체로 ‘촬영 목적의 기기 설치’ 행위로 간주됩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주장도 법적으로는 ‘고의성’ 또는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 몰카 관련 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요?

1. 촬영만 해도 처벌

공중화장실에서 누군가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촬영 영상 유포 시 가중처벌

만약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 SNS, 메신저로 유포하거나 보여준 경우,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 영상 유포: 최대 9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 유포: 5년 이상 유기징역

3. 촬영은 안 했더라도 ‘설치 시도’만으로도 처벌 가능

  • 몰카 설치 후 실제 촬영이 되지 않았거나, 촬영이 실패했더라도, 설치 시도는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설치 목적’만으로도 벌금형 또는 징역형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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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1. 즉시 경찰에 신고

몰카가 의심되는 장치나 촬영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시고, 가능하다면 증거(사진, 위치 정보 등)를 남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2. 성범죄 수사부서 배정 요청

경찰이나 검찰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보고 전담 수사팀에 배정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민사 소송 제기 가능

  •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

  • 불법 촬영된 영상이 유포된 경우 영상 삭제 청구영리 유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장난이었더라도 피해자에겐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장난 삼아 설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공중화장실이라는 장소 자체가 성적 사생활 보호가 극히 중요한 공간이므로, 몰카 설치는 그 자체로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단순 호기심으로 설치했더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진 사례가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매우 강한 처벌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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