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분 후에도 신상정보가 남는지 여부
누군가의 고소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무혐의인데 내 신상정보가 남아 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률과 실제 적용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무혐의 처분이란 무엇인가요?
무혐의 처분은 검찰이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수사를 받았더라도 “법적으로 죄가 없다”고 판단된 것이죠.
이 처분이 내려지면 사건은 종결되고, 피의자는 더 이상 피의자가 아닌 일반인의 신분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수사를 받았던 기록이 남는지, 혹시 신상정보가 계속 관리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무혐의 처분 후 신상정보는 어떻게 될까?
1.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정보는 남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주로 성범죄자, 아동학대범죄자, 특정 강력범죄자 등에 적용됩니다.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이 법들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신상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신상정보 등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경찰청 성범죄자 알림e나 기타 공개·고지 시스템에 정보가 남지 않습니다.
2. 다만 수사기록은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사건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경찰, 검찰)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사건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합니다.
이것은 향후 동일 사건의 재수사나 통계·행정 목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외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즉, 일반 범죄경력조회나 취업 시 제출하는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에는 ‘무혐의 사건’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 조회에는 ‘수사 이력이 있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3. 인터넷상 남은 기사나 게시글은 별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언론에 이름이 노출되거나, 누군가 온라인에 관련 글을 게시했다면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검색 결과에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의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 이용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기사 정정 또는 삭제 청구
법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게시물 삭제 요청권) 을 근거로 요청 가능
| 무혐의 처분 후 신상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을까?
수사기관 내부에 남아 있는 수사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기록을 완전히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렵지만,
잘못된 정보가 있거나 개인정보가 오기된 경우에는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인터넷상에 퍼진 이름, 사진, 기사 등은 위에서 말씀드린 절차를 통해 삭제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 무혐의 처분 후 가능한 법적 대응 및 고소 방법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 사람이 범인이다”, “혐의가 있는데 빠져나갔다” 등과 같은 말을 퍼뜨린다면, 이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법적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허위사실이든 진실이든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람을 ‘범인’이라고 지목하거나, ‘혐의가 사실이다’고 말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있습니다.
2. 모욕죄 (형법 제311조)
구체적인 사실이 없더라도 모욕적인 언행이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모욕죄가 됩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SNS 댓글에서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인터넷, 블로그,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보다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정리하자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죄가 없음’이 명확히 인정된 상태이므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록은 내부 보존용으로만 남으며, 외부로 유출되거나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무혐의 사실을 무시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신상을 유포한다면,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 또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불필요한 오해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건 기록과 관련 정보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며 적절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