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불법촬영물 발견 시 인터넷 플랫폼 신고 방법

온라인에서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상황을 마주하면 불쾌함을 넘어 강한 충격을 받게 되고, “이걸 어떻게 신고해야 하지?”라는 고민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촬영물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유포된 성적 영상 또는 사진을 말하며, 단순히 발견만 해도 그대로 두면 2차 유포의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이버 불법촬영물을 발견했을 때 인터넷 플랫폼에서 신고하는 방법, 삭제 요청 절차, 그리고 법적 근거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불법촬영물 여부를 먼저 구별하는 방법

온라인에서 발견한 콘텐츠가 신고 대상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법촬영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촬영 대상자가 명확히 동의하지 않은 성적 장면

  • 신체 일부 또는 사생활이 몰래 촬영된 장면

  • 촬영·유포가 합의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성적 영상

  • 본인 또는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적 영상

  • 이미 삭제된 피해 영상이 타 플랫폼에서 재유통되는 경우

불법촬영물일 가능성이 있다면, “이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신고해야 하나?”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플랫폼과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 플랫폼별 신고 방법 (일반적인 공통 절차 기준)

1. 게시글·영상·사진의 URL 확보

신고하려면 콘텐츠가 올라간 정확한 위치가 필요합니다.

  • 링크(URL),

  • 게시글 고유 번호,

  • 업로드된 계정명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확보해두면 좋습니다.

2. 플랫폼 내 신고 기능 이용

대부분의 인터넷 플랫폼은 ‘신고하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고 버튼 위치는 다음과 비슷합니다.

  • 게시글 우측 상단 점 메뉴( ··· ) → 신고하기

  • 계정 프로필 → 신고

  • 커뮤니티 글 하단 메뉴 → 신고 → 불법촬영물/음란물 항목 선택

신고 유형이 다양하더라도 불법촬영물 / 불법 성적 콘텐츠 / 음란물 신고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3. 설명란에 ‘불법촬영물 의심’이라고 명확히 기재

신고 사유에 다음처럼 기재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 “비동의 불법촬영물로 의심됨”

  • “유포가 금지된 성적 영상으로 보임”

  • “딥페이크 기반 불법촬영물로 추정됨”

가능하다면 본문 링크와 함께 간단한 상황 설명을 추가해 주세요.

4. 플랫폼의 삭제 및 차단 조치

심사팀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아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콘텐츠 삭제

  • 계정 정지

  • 반복 유포 계정의 영구 차단

  • 심각한 경우 수사기관 통보

각 플랫폼의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불법촬영물은 대부분 즉시 차단 대상입니다.

5. 피해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 삭제·차단 우선 처리

만약 피해 당사자라면,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하면 신속 삭제·추가 유포 차단(RMD, 재유포 방지 기술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형 플랫폼은 대부분 피해자 보호 전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 신고 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플랫폼 신고와 별개로, 불법촬영물이 확실하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불법·유해정보 신고센터)에 이중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대부분 사이트에 대한 전국 단위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2. 경찰(사이버수사대)에 신고

불법촬영물은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발견 시 경찰 신고도 가능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본인이라면 신고를 통해 2차 유포를 막고, 가해자 추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가능성

사이버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는 매우 엄격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폭력범죄 처벌법)

  • 동의 없이 촬영

  • 신체를 성적 목적 또는 사생활 침해 목적으로 촬영

  • 몰래카메라(불법 촬영기기)로 촬영
    이 모든 경우 적용됩니다.
    처벌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2. 불법촬영물 유포·배포·소지

촬영자가 아니더라도

  • 유포

  • 재업로드

  • 다른 사람에게 전달

  • 단순 소지·다운로드
    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딥페이크(합성 음란물) 제작·유포

합성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하는 것도 명백한 범죄이며,
제작·유포·공유·판매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4. 정보통신망법 위반

온라인에서 음란·불법 정보 유포 시 적용됩니다.
플랫폼 운영자도 불법 촬영물 방치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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