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입금 받고 물건 미발송, 사기죄로 고소 가능 여부
중고거래나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되면서 선입금을 요구하는 판매자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보낸 후에도 물건이 오지 않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된다면 누구나 불안해지기 마련이죠.
이처럼 선입금을 받고 물건을 발송하지 않는 경우,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는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고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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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면? 사기죄 해당 여부
1. 단순한 거래 미이행 vs 사기죄의 기준
누군가가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한 뒤 선입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속이거나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선입금을 받는 행위)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즉, 애초에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선입금을 받은 경우에는 명백한 사기죄로 볼 수 있습니다.
2. “물건을 보낼 생각이었다”는 주장, 인정될까?
피의자가 “정말 물건을 보낼 생각이었다”거나 “배송이 지연된 것뿐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계속 시간을 끌고 미배송이 반복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수법의 피해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사기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적용 가능한 관련 법률 및 처벌 수위
1. 형법 제347조 (사기죄)
법 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내용: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한 자는 사기죄에 해당
처벌 수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만약 여러 명의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동일 수법 반복, 금액이 큰 경우, 실형 선고도 가능성이 큽니다.
2. 형법 제350조 (미수범 처벌)
실제로 재산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사기 범행을 시도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고소를 원할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피해자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거래 내역, 판매자 정보, 입금 영수증, 문자·카톡 대화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수사 및 처벌 절차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은 판매자를 조사하고, 정황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의성이 명백하고 동일한 수법의 피해가 여러 건 확인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민사소송도 가능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형사와 민사를 병행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