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출석부 조작? 허위 작성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출결을 관리하는 출석부는 학원 운영에 있어서 기본이자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하지만 간혹 실적을 부풀리거나 학원 내부의 평가, 보조금 수령, 학부모 응대 등을 위해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원 출석부 조작 및 허위작성과 관련된 법률, 처벌 가능성,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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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출석부 조작이란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학원 출석부 조작이란, 실제 출결 여부와 다르게 출석부를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결석한 학생을 출석으로 표시하거나,
실제 수업이 없었는데도 수업한 것처럼 기록하거나,
보조금 수령을 위한 출석 인원을 부풀리는 경우 등
모두 ‘허위 작성’ 또는 ‘조작’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라, 공문서 또는 사문서의 위조 및 허위 작성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형법상 문서 위조죄나 사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1. 형법 제231조 - 사문서위조죄
출석부가 사적으로 사용되는 문서인 경우, 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타인의 서명을 도용해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234조 - 위조사문서행사죄
허위로 작성한 출석부를 학원 내 보고나 외부기관 제출 등 공식적인 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위조를 넘어서 ‘행사’까지 한 것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추가로 성립합니다.
3. 형법 제347조 - 사기죄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교육청의 보조금, 학생 수당, 성과급 등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 보조금을 허위 자료로 수령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 위반 시, 보조금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학원 폐쇄나 등록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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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출석부 조작으로 인해 학생이나 학부모, 강사 등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원 측 또는 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가 허위 출석 정보를 믿고 등록 연장했는데 수업이 실제로 없었다면,
강사의 수업 횟수가 실제보다 적게 기록되어 급여 지급에 손해를 봤다면,
모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형사고소 가능성
출석부 조작이 내부 고의에 의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학부모, 강사, 보조금 지급 주체 등 다양하며, 고소는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처분 및 교육청 제재
허위 출석부 제출이 확인될 경우, 해당 학원은 교육청으로부터 등록 취소, 과태료,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이나 위탁교육 관련된 서류를 조작한 경우, 향후 입찰 및 위탁사업 참여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3. 민사 소송 제기
강사나 학부모 등 직접적인 피해자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관련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원본 출석부, 녹취, 문자, 메신저 등의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