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후 거절하자 따라다니는 상대, 스토킹죄 성립할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시작한 소개팅. 하지만 상대방이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따라다닌다면, 단순한 관심의 표현이 아닌 ‘스토킹’이라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연인 간, 지인 간 스토킹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피해를 입는 경우라면 법적인 대응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개팅 후 거절했음에도 상대가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경우, 어떤 경우에 ‘스토킹죄’로 인정되는지,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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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이란?

스토킹은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범죄입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스토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지속적인 접근 및 감시 행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찾아오거나, 특정 장소에서 기다리는 행위 등은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입니다.

2. 반복적인 연락 시도

전화, 문자, SNS DM, 메신저 등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연락하거나,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접근하는 경우에도 스토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직접적 위협이 없어도 성립 가능

반드시 폭언이나 협박이 있어야 스토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심리적 불안이나 공포를 느꼈다면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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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처벌 수위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아집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1. 스토킹 신고 접수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스토킹 피해 사실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자, 카톡, 녹음, 영상 등의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더 도움이 됩니다.

2. 긴급 응급조치 요청

경찰은 상황에 따라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전자통신 금지 등의 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3.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거주지나 직장 등 일정 범위 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외 성립 가능한 다른 죄는?

스토킹 외에도 다음과 같은 범죄가 함께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주거침입죄: 피해자 집 근처를 무단으로 드나든 경우

  • 모욕죄/협박죄: 비하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이 있었던 경우

  • 정보통신망법 위반: 온라인에서 음란물 전송, 명예훼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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