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의 성추행, 어떻게 증거로 남길 수 있을까?

회식은 직장 내에서 동료들과 친목을 다지는 자리이지만, 일부 불쾌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이 성추행입니다. 하지만 회식 중에 벌어진 성추행은 목격자도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 본인의 말로만 주장하기에는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증거를 남기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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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자리 성추행,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1. 신체 접촉을 강요하거나 원치 않는 접촉이 있을 때

허락 없이 어깨를 감싸거나, 손을 잡는 등의 신체 접촉은 분명한 성추행입니다. 술자리라는 상황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2. 성적 농담이나 외모 평가 등의 언어적 성희롱

“옷이 참 야하네”, “이런 스타일 좋아해” 같은 말도 성적 굴욕감을 유발한다면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위계가 있는 경우 더 무겁게 판단

상사가 하급 직원에게 이런 행동을 했을 경우,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위계 성추행으로 보고, 법적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성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회식은 대부분 비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 방법을 통해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1. 현장 녹음 또는 녹화

스마트폰으로 자연스럽게 녹음하거나, 회식 사진·영상에 일부 장면이 담겼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한국 법상 본인이 당사자인 대화는 몰래 녹음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2. 목격자 진술 확보

같은 자리에 있었던 동료가 목격한 사실이 있다면, 진술서나 문자/카톡 내역 등을 확보해두세요. 가능하면 빠르게 기억이 생생할 때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3. 직후의 카카오톡·메시지 기록

가해자에게 항의하거나 불쾌하다는 의사를 밝힌 메시지가 있다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4. 병원 진단서 및 상담 기록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상담센터나 병원에서 진료받았다면 그 기록 자체가 피해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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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성추행이 형사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범죄

1.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폭행이나 협박이 꼭 물리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저항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 제303조)

직장 상사 등 지위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형사 처벌까지는 아니어도, 징계나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경우, 내부 인사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피해 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1.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신고

증거가 일부라도 확보되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112에 신고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 이용

인사팀이나 감사팀 등에 정식 고충 제기를 하면, 회사는 조사를 통해 징계를 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 조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국가기관에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산하의 성희롱·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과 조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식 자리 성추행, 그냥 넘기면 더 반복됩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성추행은 순간의 잘못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피해자에게 “예민하다”는 말은 2차 가해에 해당하며, 오히려 가해자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절대 참지 마시고, 증거부터 확보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받은 피해가 있다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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