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신체접촉, 성희롱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사회적 분위기 변화와 함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공공장소, 학교 등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동의 없는 신체접촉’이 성희롱이나 성범죄로 어떻게 판단되고, 실제 어떤 법률로 처벌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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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없는 신체접촉은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1. 성희롱의 개념과 기준
성희롱은 성폭력범죄와 달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언동이나 신체접촉이 포함됩니다.
법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의 성희롱: 인권위법에 따라 판단
신체 접촉이 업무와 관련된 지위·권한을 이용하거나 반복된다면,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 성희롱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경우
2. 형법상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
동의 없이 상대방의 몸에 손을 대는 행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요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심한 물리력일 필요 없이, 신체를 만지는 것 자체로도 추행의 수단이 될 수 있음
예: 술자리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허리를 감싸는 등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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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입장에서 필요한 대응 절차
3. 증거 수집과 고소 방법
동의 없는 신체접촉은 성희롱이든 성추행이든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능한 증거
목격자의 진술
녹취 또는 문자/카톡 대화
CCTV 영상
신체접촉 당시의 상황 정리 메모
이런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서에 성범죄 고소를 하거나, 직장 내 인사팀 또는 인권위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과 가해자 처벌 가능성
4. 적용 가능한 법 조항과 죄명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 앞서 말한 것처럼 폭행·협박이 수반된 신체접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공공장소 등 특정 장소에서의 추행 가중처벌경범죄처벌법
→ 직접적인 추행이 아니라도 불쾌한 신체적 접촉은 과태료 대상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