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중 의료사고, 산부인과 형사책임 요건

출산은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산모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움과 분노, 억울함을 함께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출산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출산 의료사고 시 형사책임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과, 실제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쉽고 신뢰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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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중 의료사고란 어떤 상황을 말하나요?

출산 중 의료사고란, 산모나 태아에게 의료진의 진료나 처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손해나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말합니다.
의료사고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제왕절개 타이밍 지연으로 태아 저산소증 발생

  • 진통 중 자궁 파열을 방치해 산모 사망

  • 의료기기 사용 실수로 인한 태아 두부 손상

  • 산후 출혈 대응 지연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 발생 등

이러한 사고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사의 과실에 기인한 경우, 형사책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이 성립되려면?

1. 과실(부주의)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나빴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행위가 통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난 명백한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산모나 태아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형사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료진의 과실과 피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진이 산모의 이상 징후를 무시하여 제때 응급처치를 하지 못해 사망하거나, 영구적 장애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일 경우 가중처벌 대상

  • 일부 상황에서는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특히 산모 사망 또는 신생아 사망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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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은?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의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산 중 산모나 태아가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2. 의료법 제66조 (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

형사처벌 외에도 의료인의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 방법은?

1.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 가능

피해자 또는 유족은 의료진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의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료감정 절차가 필요하며,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 가능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병원이나 의사에게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소득 손실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은 형사책임보다 넓게 인정되므로, 형사 고소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용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원할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사건 접수를 하면
의료 감정 및 조정 절차를 통해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 의료사고는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진료기록, 영상 자료, 산모 상태 기록 등을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의료법이나 의료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 의료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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