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인한 중과실치사상 혐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급하게 운전대를 잡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교통신호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호위반은 단순히 도로 위 질서를 깨뜨리는 문제가 아니라, 자칫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과실치사상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고, 처벌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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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 우회전 신호 무시로 보행자 사망
A씨는 출근 시간에 맞춰 서둘러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적색인데도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와 충돌하게 됩니다.
당시 피해자는 사고 충격으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신호위반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되어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며,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도로교통법상 기본 원칙을 무시한 점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지만, A씨가 초범이고 사고 후 유족과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사례 2 – 황색 신호 무시 후 자전거 이용자 중상
B씨는 교차로 진입 시 황색 신호를 보았음에도 가속해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그 결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자전거 이용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장기 치료가 필요했죠.
이 경우 B씨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황색 신호의 경우, 정지선 통과 전에는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가속 신호로 오해해 그대로 진행하는 일이 많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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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과실치사상 혐의가 되는 조건은?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설령 고의가 없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중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중과실 행위로, 이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법상 중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하지만 여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면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12대 중과실이 인정되면 특례에서 제외되어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운전 중 단 한 순간의 판단 착오가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신호위반 중과실치사상 혐의는 단순 실수가 아닌,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되며, 실제로 적지 않은 분들이 억울하거나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