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폭언·폭행한 의료진, 형사 처벌 기준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치료와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드물게 의료진이 환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저질렀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죠. 피해를 입은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라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폭언·폭행을 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관련 법률은 무엇인지, 피해자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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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진의 폭언·폭행, 단순한 실수일 수 있을까요?

1. 의료진도 형법상 폭행·모욕죄 적용 대상입니다

의료진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모욕죄, 협박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진료 도중 감정이 격해져 환자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폭행죄(형법 제260조):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상해죄(형법 제257조):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연히 모욕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2. 환자가 약자일수록 법원 판단은 더 엄격해집니다

환자는 질병, 고통, 불안 등으로 인해 의료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약자입니다. 이러한 환자를 상대로 한 폭언이나 폭행은 법원에서도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로 판단합니다. 특히 치매 환자, 미성년 환자, 정신과 환자에 대한 폭언·폭행은 더욱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폭언·폭행의 증거가 중요합니다

1. 녹취, CCTV, 증언 확보가 핵심입니다

폭행·폭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의료진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이 기소나 처벌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 병실 또는 진료실 CCTV

  • 휴대폰 녹음(본인이 참여한 대화라면 불법 아님)

  • 함께 있었던 보호자나 간호사의 증언

  • 상해를 입었다면 병원 진단서

이러한 자료들은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병원 측에도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해당 의료진이 소속된 병원이 법인이라면,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물어 병원 측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병원 고용 상태에서 업무 중 발생한 행위라면, 병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1. 형사 고소 가능: 폭행죄, 상해죄, 모욕죄 등

폭언·폭행이 있었다면, 피해자는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 단순 폭행: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 가능

  • 상해가 발생한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 욕설이나 비하 발언 등: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2.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와 별개로, 환자나 보호자는 해당 의료진 또는 병원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충격이 컸거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자료 액수가 커질 수 있습니다.

3.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가능성

의료진의 폭행·폭언이 드러나면, 보건복지부나 해당 시·도 보건당국에서 의료법상 행정처분(자격정지, 과태료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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