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조작 시 적용되는 형사처벌 규정은?
의료기관에서 작성되는 진료기록은 환자의 건강 상태와 진료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임의로 수정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단순한 윤리 문제를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진료기록 조작 시 적용되는 형사처벌 규정과 관련 법률, 그리고 실제 처벌 수위, 법적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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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 조작, 어떤 법에 따라 처벌받나요?
진료기록 조작은 주로 아래와 같은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 의료법 제22조 및 제89조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의 작성 및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로 기재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는 경우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누락한 경우
고의로 진료기록을 삭제 또는 변경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진료기록은 ‘사문서’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에 따라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진료기록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위조된 진료기록을 실제로 사용했다면, 위조사문서 행사죄도 함께 적용됩니다.
3. 형법 제137조(공무집행방해죄)
조작된 진료기록이 건강보험공단, 경찰, 검찰 등 공공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제출되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진료기록 제출로 수사 또는 행정 절차를 방해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합니다.
| 진료기록 조작,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실제 사례를 보면, 의료기관이 보험사기나 실적 조작 등의 목적으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을 남기거나, 환자의 동의 없이 병명을 조작하여 보험청구를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의사뿐 아니라 병원 관계자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1. 피해자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진료기록이 조작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 가능한 죄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적 기관에 제출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고의적인 허위 진술 포함)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진료기록 조작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 또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험금 청구가 거부되었거나, 취업·학업 등에 불이익을 입은 경우 손해의 입증을 통해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도 가능
진료기록 조작은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보건소에 행정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은 업무정지나 의료인 자격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