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진료 거부, 과실치사로 처벌될 수 있나?

응급환자는 생명이 위태롭거나 중대한 건강 위협이 있는 상태에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응급환자를 병원이 진료 거부하거나 방치했다면, 단순한 의료서비스의 거부를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특히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응급환자 진료 거부 시 처벌 규정과 관련 법률, 그리고 실제 법적 대응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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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 진료 거부, 어떤 법에 따라 처벌받나요?

응급환자 진료 거부는 단순한 불친절이나 행정상의 실수가 아닙니다. 명백한 법 위반이며,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미쳤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60조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명확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법은 응급의료기관뿐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됩니다.

즉, 응급환자가 내원했는데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했다면, 해당 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만약 응급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다면, 의료진이나 병원은 형법상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의료인의 경우, 환자를 치료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 해당 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진료 거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응급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치료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진료를 거부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괜찮은가요?

간혹 병원 측에서 “의료진이 없었다”, “진료과목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응급의료법에서는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의료기관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즉시 전문 치료가 어려운 경우라도 다른 병원으로 이송 조치를 하거나 기초 응급처치 후 전원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다면 책임 회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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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 진료 거부, 실제 사례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실제로 2023년에는 응급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하거나 타 병원으로 전원만 권유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료진은 응급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진료기록, 통화 내용, CCTV 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응급환자 진료 거부는 실제로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여러 건 존재합니다.



|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형사고소 가능: 응급의료법 및 과실치사죄

응급환자가 진료 거부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은 병원과 의료진을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가능한 죄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또는 치상)죄

  • 의료법 위반 (기초적 진료의무 위반 등)

2.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가능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면,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족 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에 행정신고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법 위반 사항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행정신고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 과태료, 의료인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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