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음주 근무, 형사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병원은 생명을 다루는 곳인 만큼, 의료인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의료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근무하거나 진료를 했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직장 내 음주와는 다르게, 의료인의 음주 근무는 환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인이 음주 근무를 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형사 책임과 관련 법률, 그리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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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의 음주 근무, 왜 문제인가요?

의료인의 음주 근무는 단순한 직무 태만이 아닙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집중력과 판단력이 필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 진료나 수술을 했다면 치명적인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진료나 처치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의료인의 음주 근무,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음주 근무만으로도 징계는 물론, 특정 상황에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환자에게 손해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이 매우 무거워집니다.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의료인이 음주 상태로 진료나 수술을 하다가 환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이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법 제26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 이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은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2. 형법 제262조 (중과실치사상)

의료인의 음주 근무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어, 중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반 과실보다 더 무거운 책임으로 해석되며,

  •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경우 형사책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3. 의료법 제66조, 제92조 (의료인 징계 사유)

의료인의 음주 근무는 의료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석되어 보건복지부 또는 소속 의사협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면허 자격 정지 또는 취소,

  • 업무 정지,

  • 징계 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

특히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거나 보도가 된 경우, 징계 수위가 매우 높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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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를 보면 어떤 처벌이 있었나요?

실제로 외과의사가 수술 중 음주 사실이 적발되어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형 및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현장에서 음주 근무로 인해 처치가 지연되어 환자가 뇌사에 빠진 사건도 있었으며, 해당 의료진은 형사고발 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1. 형사 고소 가능

의료인의 음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환자나 가족은 다음과 같은 죄목으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

  • 중과실치사상죄

  • 의료법 위반 (품위손상, 면허 위반 등)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음주 근무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후유증, 생계 문제 등이 발생했다면 위자료와 함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3.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에 행정신고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서 보건당국에 행정신고를 하면, 면허정지, 자격취소, 과태료 등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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