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오투입 사고, 업무상 과실치상 인정될까?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로도 환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사제 오투입’ 사고는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의료사고 중 하나인데요. 의료진의 실수로 다른 약이 투입되어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는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사제 오투입 사고 시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특히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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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제 오투입, 단순 실수로 넘어갈 수 없는 이유
1. 의료인은 ‘주의의무’가 매우 높은 직업군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의료인은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주사제와 같은 약물을 투입할 때는
약품명, 용량, 투약 대상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주사제를 투입한 경우,
그 자체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피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 가능
오투입된 약물로 인해 환자에게
부작용,
통증,
후유증,
장기 손상 등이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과실치상이란?
1. 형법 제268조의 내용
업무상 과실치상이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주사제 오투입의 경우,
약품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다른 환자의 약을 혼동하거나
보호자 또는 환자의 동의도 없이 다른 성분을 투여한 경우,
→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 측은 형사고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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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제 오투입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피해자 측이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병원 측에 정식 사고 보고 및 기록 요청
진료기록 사본 및 투약 내역 확보
증상 악화나 후유증이 있다면 진단서 준비
이후 형사고소(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통해 법적 대응 가능
2. 병원 측이 할 수 있는 조치
병원 또는 의료인은 즉시 사과하고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거나 축소하려 한다면,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상 배상 규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
| 주사제 오투입은 '정당한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의료인이 환자의 동의 없이, 또는 확인 절차 없이 약물을 잘못 투여한 경우,
이는 단순 실수로 간주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특히 피해가 명확하고 건강상 피해가 확인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크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록, 증상 변화 기록 등을 꼼꼼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