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설명 없이 진행한 수술, 형사고소 가능성 (Copy)
병원에서 진료나 수술을 받기 전, 보통 의료진이 해당 시술이나 수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환자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했다면, 이건 단순한 병원 내 소통 문제를 넘어서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설명 없는 수술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형사고소 가능성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지
정확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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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설명받을 권리’는 법으로 보장됩니다
1. 의료법상 설명 의무 (의료법 제24조의2)
의료인은 진료나 수술을 하기 전,
질병의 진단명, 치료 방법
치료 결과, 부작용 가능성
비용 등 중요한 사항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설명 의무를 위반하고 수술을 강행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설명 없는 수술,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우리 법은 환자가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설명 없는 수술은 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형법상 불법행위나 폭행죄로까지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
1. 폭행죄 적용 가능성 (형법 제260조)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상 수술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신체에 물리적 처치를 한 경우,
→ 이는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수술이 진행됐다면,
수술이 아무리 성공적으로 끝났더라도 불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과실치상죄 (형법 제268조)
수술 중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발생했는데,
사전에 설명이 없었다면
→ 의료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무단 수술 시 민사소송도 가능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환자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후유증이나 신체적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술 결과와 무관하게 설명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응급수술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환자가 의식을 잃었거나
즉각적인 수술이 없으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설명 없이 수술이 진행돼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환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상황이라면,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한 것은 불법입니다.
| 설명 없는 수술, 명백한 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환자가 수술을 받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하는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기본 권리입니다.
만약 본인이거나 가족이 설명 없이 수술을 받았다면,
폭행죄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 가능
민사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가능
의료소송은 증거가 중요하므로,
동의서 사본, 의료기록, 진술 녹취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