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받고 공사를 안 한 업체, 형사고소 가능할까?
집 수리나 인테리어, 시설물 시공 등에서 계약금만 받고 연락이 끊기거나, 정해진 날짜가 지나도록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속이 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금만 받고 공사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과 형사고소 가능성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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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만 받고 공사를 안 하면 어떤 법에 해당하나요?
형법상 사기죄 해당 여부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서 계약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후 바로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허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이런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의 구별
모든 공사 지연이나 미시공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가 공사를 할 의사가 있었고, 외부 사정(자재 지연, 직원 이탈 등)으로 지연된 것이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우선 상대 업체에 공사 이행 요청 및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는 추후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2. 민사소송 제기
업체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을 통해 금전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지급명령 등도 가능합니다.
3. 형사고소 진행
피해 정황상 처음부터 계약금을 가로채기 위한 의도가 명백해 보일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또는 견적서
입금내역
통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등 증거자료
업체의 사업자등록정보 및 피해 상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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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미이행과 관련된 주요 형사 처벌
1. 사기죄(형법 제34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음부터 공사를 할 생각 없이 돈만 받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횡령죄(형법 제355조)
위탁받은 계약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정당한 계약에 기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허위로 계약한 경우,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