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받고 공사를 안 한 업체, 형사고소 가능할까?

집 수리나 인테리어, 시설물 시공 등에서 계약금만 받고 연락이 끊기거나, 정해진 날짜가 지나도록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속이 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금만 받고 공사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과 형사고소 가능성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계약금만 받고 공사를 안 하면 어떤 법에 해당하나요?

형법상 사기죄 해당 여부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서 계약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 계약 체결 후 바로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 허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

  •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이런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의 구별

모든 공사 지연이나 미시공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가 공사를 할 의사가 있었고, 외부 사정(자재 지연, 직원 이탈 등)으로 지연된 것이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우선 상대 업체에 공사 이행 요청 및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는 추후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2. 민사소송 제기

업체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을 통해 금전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지급명령 등도 가능합니다.

3. 형사고소 진행

피해 정황상 처음부터 계약금을 가로채기 위한 의도가 명백해 보일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입금내역

  • 통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등 증거자료

  • 업체의 사업자등록정보 및 피해 상황 설명

온라인 커뮤니티



| 공사 미이행과 관련된 주요 형사 처벌

1. 사기죄(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처음부터 공사를 할 생각 없이 돈만 받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횡령죄(형법 제355조)

  • 위탁받은 계약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 정당한 계약에 기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허위로 계약한 경우,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Previous
Previous

전세 계약 후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 어떻게 될까?

Next
Next

사이버 스토킹 고소부터 처벌까지, 꼭 알아야 할 대응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