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실수로 신체 접촉, 성추행으로 오해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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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의 붐비는 지하철, 한 치의 틈도 없이 사람들이 밀착돼 있는 상황에서는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실수로 누군가의 몸에 닿았을 때, 혹시 성추행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지하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성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오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실수와 범죄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 지식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하철 신체 접촉, 성추행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도’보다 ‘상대방이 어떻게 인식했는지’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유무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관련 법률: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1.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신체적 접촉이 성적 목적에서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지하철에서 손이나 몸이 특정 부위에 닿은 경우, 상대방이 이를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추행으로 느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지하철, 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지하철 같은 다중 이용 공간에서 발생한 성추행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단순한 손길이라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었고, 피해자가 강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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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와 고의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될까?

1. 접촉의 부위와 시간, 상황

신체 어느 부위에 닿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과나 해명의 태도 등도 모두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같은 부위를 반복해서 건드렸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방어 가능한 증거의 유무

지하철 CCTV, 탑승 시간대 기록, 주변 승객 증언 등은 본인의 행동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사건 직후의 행동

사과의 유무, 대화 내용, 대응 태도 등은 수사기관이 참고하는 행위자의 의도 파악 기준입니다. 실수였다면 곧바로 사과하거나 상황 설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오해받았을 때 법적 대응은?

1. 형사 고소 가능성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고소할 경우, 피의자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입증해야 하며,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무고죄 성립 가능성

만약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했다면,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단, 고의적인 허위신고였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돼야 합니다.

3. 변호사 조력 받기

이런 민감한 사건은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진술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수사 초기에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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