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성적 대화 나눴다면? 채팅앱 성범죄 처벌 기준 정리

최근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다양한 채팅 앱이 쉽게 접근 가능해지면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대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는지, 어디까지 처벌받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아졌는데요.
이 글에서는 채팅 앱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적 대화가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또 실제 처벌 기준과 대응 방안을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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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대상 성적 대화, 어떤 법에 의해 처벌될까?

1.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처벌 규정

청소년과 성적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청소년의 성을 사적·사회적으로 유린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청소년에 대한 성적 목적의 대화 등 금지)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성적 언어나 음란한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처벌 수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개로 한 유사 행위도 문제

성적인 대화뿐 아니라, 성적 사진·영상 요구, 음란 행위 유도, 조건만남 제안 등도 전부 처벌 대상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라도 "야한 얘기 해줄게", "사진 보내줄래?" 등 말만 건넸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채팅 앱에서 처벌 가능한 상황의 구체적 예시

1.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대방이 청소년(19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지했거나, 대화 흐름상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프로필, 말투, 사진 등을 통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대화를 시도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2. 대화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단순한 장난이나 관심 표현이라 하더라도, 대화 내용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기 언급, 성행위 암시, 음란한 표현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 이런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실제 만남이 없더라도 처벌 가능

실제 성적 행위가 없더라도, 성적 의도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됩니다.
채팅 앱, 문자, 메신저 등 수단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2. 상대방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해도 소용없을 수 있음

"나이 몰랐다", "성인이라고 말해서 믿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신중하게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불확실할 경우 주의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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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과의 부적절한 대화,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1. 피해자 입장 – 보호자나 본인이 고소 가능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법정대리인)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대화 내용을 확보합니다.
이후 기소될 경우 성범죄로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가해자 입장 – 성범죄자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음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인터넷 공개,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경미하다고 판단해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향후 사회적·법적 불이익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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