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부당 해고·갑질, 노동청과 형사고소 차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부당 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일명 '갑질') 같은 상황은 개인의 생계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초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노동청에 말해야 할지 아니면 경찰서에 가야 하는지 헷갈려 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당 해고나 갑질이 발생했을 때 노동청 신고와 형사고소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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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해고란 무엇인가요?
부당 해고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고 전에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갑질)은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위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의 폭언, 반복적인 야근 강요, 일방적인 인사이동 지시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예방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 노동청 신고 vs 형사고소, 어떻게 다를까요?
1. 노동청 신고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따져 행정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어요.
부당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임금체불, 연차수당 미지급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노동청은 사업장을 조사하고, 사용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정과 개선이 목적이에요.
2. 형사고소
형사고소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고용주나 상사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경우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폭행죄, 강요죄, 명예훼손죄 등
부당 해고를 빙자한 협박 또는 보복성 조치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발생
형사고소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 징역 등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강한 처벌을 원할 때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하는 경우에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어떤 상황에서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1. 부당 해고 시 법적 대응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면 복직 명령 및 임금 소급 지급 결정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가능
2. 직장 내 괴롭힘 시 법적 대응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용자는 조사 후 가해자 징계 또는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
형사고소 가능 범죄: 모욕죄(형법 제311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폭행죄(형법 제260조), 명예훼손죄 등
정신적 피해가 입증될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
3.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반복적인 폭언이나 폭행 → 폭행죄 또는 협박죄
인격 모독성 언행 반복 → 모욕죄
허위 사실 유포 → 명예훼손죄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거나 사직을 강요 → 강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