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 가이드
요즘은 누구나 손쉽게 SNS,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 글을 올릴 수 있다 보니, 의도치 않게 혹은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런 내용이 온라인상에 퍼지면 단시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SNS나 카페 등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나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면,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 관련 법률과 고소 절차, 형사 및 민사 대응 방법까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
| 온라인에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1.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사실이어도 공익 목적이 없고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허위라면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함께 적용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을 유포한 경우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 인터넷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1. ‘허위사실’ 여부
완전히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만들거나 왜곡해 유포했을 경우
예: "A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더라", "B는 예전에 감옥 다녀온 사람이다" (사실이 아님)
2. ‘공연성’ 기준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SNS, 블로그, 카페 게시글은 물론 단체 카카오톡방, 유튜브 댓글도 해당됩니다.
3. ‘비방 목적’ 인정
단순한 비판을 넘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 명예훼손 관련 고소 절차와 대응 방법
1. 고소장 제출 전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성된 게시글, 댓글, 캡처화면
URL, 업로드 일시, 작성자 아이디
게시물 열람 수 및 유포 경로 (필요 시)
※ 웹페이지 저장, 공증, 타임스탬프 등을 통해 증거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 형사고소 절차
피해자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점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3. 병행 가능한 민사소송
명예훼손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 및 처벌 범위
적용 가능한 법률:
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비방 목적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방법:
형사고소 (경찰서, 검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삭제 요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필요한 경우 가처분 신청으로 임시 게시 중단
고소 가능성:
6개월 이내 고소 필요 (친고죄)
실명이나 신분이 특정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성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