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죄, 이렇게 고소하세요 – 형사 절차와 처벌까지
일상생활이나 온라인상에서 타인에게 부당한 비난이나 험담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서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SNS나 카카오톡, 유튜브 댓글 등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점점 늘고 있는 만큼, 정확한 법적 기준과 고소 절차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 적용되는 법률, 그리고 고소 절차와 법적 대응 방법까지 쉽고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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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명예훼손죄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진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이 아닌 목적이라면 처벌 대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일 경우 더 무거운 처벌 대상
→ 형사처벌 수위:
사실 적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2.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 언급 없이, 추상적 표현으로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예: “저 사람은 진짜 미쳤다”, “거지 같다”, “인성이 글러먹었다” 등
→ 형사처벌 수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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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고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고소장 작성
고소장 필수 내용: 피해자 인적사항, 피의자 인적사항(가능한 범위 내),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설명, 증거자료 목록
중요 포인트: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캡처, 녹취, 문자, 이메일, 증인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세요.
2. 고소장 접수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 가능하며, 최근에는 온라인 민원접수도 일부 가능해졌습니다.
3. 수사 진행 및 처분 결정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며, 피의자 조사 후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기소가 되면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전이라면 형사조정 절차나 합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 민사소송도 병행 가능한가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경우, 민사재판에서도 유리한 증거로 작용됩니다.
| 명예훼손·모욕죄 관련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정리
가능한 죄목: 형법상 명예훼손죄(307조, 309조), 모욕죄(311조)
기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