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다리 촬영도 불법입니다 – 법적 대응 방법 총정리

요즘 길거리나 대중교통에서 몰래 다리를 촬영하는 행위가 종종 문제가 되곤 합니다. 겉보기엔 단순히 다리만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명백히 불법 촬영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몰래 찍은 다리 사진이 어떤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되는지, 관련 법률과 실제 처벌 가능성,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고소할 수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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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몰래 찍는 행위가 왜 문제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다리를 찍는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몰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촬영했다면, 이는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률이 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입니다.



| 관련 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다리 사진을 몰래 찍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복제, 저장, 배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노출된 부위’가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전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치마 아래 다리, 노출이 많은 복장, 앉아 있는 자세 등 특정 각도에서 몰래 촬영된 경우에는 충분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벌칙: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 촬영물 저장·소지만 해도 처벌

촬영 후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만 해도 법 위반입니다. 즉, 촬영 후 삭제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추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실제 처벌 사례도 존재할까요?

네, 실제로 다리나 허벅지 등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처벌된 판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아래 다리를 몰래 찍은 사례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 노출이 많은 복장을 입은 여성을 무단 촬영한 경우
    → 벌금형 + 신상정보 등록 명령

이처럼 피해자의 복장이나 행동과 무관하게,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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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몰래 촬영을 당했다면, 즉시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 촬영을 한 사람의 행동 영상, 목격자 진술, CCTV, 현장에서 압수된 스마트폰 등

  • 찍힌 사진이 있는지 확인하고, 삭제 여부와 상관없이 디지털 포렌식 가능

2. 경찰 신고 및 고소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하면,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정식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 후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접근금지 명령 등 다양한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도 가능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촬영자의 의도와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위자료 수백만 원 이상 인정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 몰래 찍은 다리 사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리를 몰래 찍는 것이 ‘단순한 취미’나 ‘호기심’이라고 말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출이 심하지 않았다’, ‘얼굴은 안 나왔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내 다리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죄)형사 고소 및 처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전문가 상담 후 바로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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