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나 대중교통에서의 신체 밀착이 강제추행으로 간주된 사례
사람이 붐비는 엘리베이터나 대중교통에서 우연한 신체 접촉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 이런 접촉이 단순한 우연을 넘어 고의적이고 불쾌한 접촉으로 판단되면,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신체 밀착이 강제추행죄로 간주된 실제 사례와 함께, 관련 법률, 처벌 수위, 피해자의 대응 방법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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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는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으로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폭행’에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신체 밀착이나 고의적인 접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성적 의도가 있는 신체 접촉이 있을 경우 성립되며, 장소나 상황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엘리베이터·지하철에서 신체 밀착이 강제추행이 되는 경우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접촉도 발생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고의적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1. 밀착 시간이 길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반복적으로 접촉한 경우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에서 일부러 피해자 쪽으로 밀착한 뒤, 엉덩이, 가슴, 허벅지 등에 신체 일부를 반복적으로 밀착시킨 경우
판례에 따라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벌 가능
2. 불쾌감을 표현했는데도 계속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경우
피해자가 자리 이동, 시선 회피, 몸을 피하는 행동을 했는데도 계속 다가오는 경우
명백한 의도적 접근과 접촉으로 판단되어 강제추행 성립
3. 촘촘한 공간을 이용한 계획적 접촉
퇴근길 혼잡한 시간에 일부러 특정 여성 뒤에 서서 신체를 밀착
CCTV·목격자 증언, 반복적 행동이 있다면 성적 의도가 입증 가능
| 실제 사례로 보는 강제추행 인정 판결
서울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
→ 남성이 여성 뒤에 서서 엉덩이를 접촉한 채 3~4분간 밀착.
→ 법원은 성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엘리베이터 내 신체 밀착 사건
→ 가해자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반복적으로 접촉.
→ 강제추행 인정, 벌금 300만 원 및 신상정보 등록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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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입장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
신체 밀착이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즉시 증거 확보
엘리베이터, 지하철 내 CCTV 영상 요청
목격자 진술, 상황 당시의 메모 및 음성 녹음
가해자와의 대화나 사과 문자도 증거로 활용 가능
2. 경찰 신고 및 고소 가능
강제추행죄는 형사 범죄로서, 고소를 통해 경찰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 보호 절차(예: 진술 시 가림막, 비공개 진술 등)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
강제추행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줍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 청구 소송(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인정 금액은 수백만 원 이상으로 판결되기도 합니다.
| 신체 밀착, 단순 접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나 지하철처럼 밀폐된 공간에서의 신체 밀착은 고의성과 성적 의도 여부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고, 접촉이 의도적이거나 반복적이었다면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라고 해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겪으셨다면,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