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언급 없어도 고소 가능? 특정 가능성 있는 명예훼손의 모든 것
온라인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에서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실명을 말하지 않았으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실제로는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명이 언급되지 않아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기준과 관련 법률, 피해자의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명예훼손죄의 기본 요건부터 이해하기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따라 규정되며,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경우 성립합니다. 반드시 거짓 사실일 필요는 없고, 사실을 말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특정인에 대한 표현이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우선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특정'이란 반드시 실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게시물의 내용, 주변 정황, 독자의 반응 등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시:
“강남에 있는 ○○학원 A원장, 작년에 세무조사 당하고도 계속 부정 수업하더라”
→ 실명이 없지만 ‘강남’, ‘○○학원’, ‘원장’, ‘세무조사’ 등의 정보를 조합하면 특정 가능성이 충분해 명예훼손 소지가 있습니다.
2.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톡방이나 카카오톡 1:1 대화는 일반적으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다수인과의 대화방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사실 적시 vs 허위사실 적시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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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서 '특정 가능성' 판단 기준은?
인터넷 글, 댓글, 영상 등에서 ‘실명은 안 썼는데 고소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특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속 단체, 직장명, 위치 등 구체적 신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익명 커뮤니티 내에서 같은 사람을 지칭한다는 공통 인식이 있는 경우
해당 글에 대한 댓글 반응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경우
법원은 ‘평균적인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특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증거 확보
우선 명예훼손이 발생한 SNS 게시글, 댓글, 커뮤니티 글, 메시지 등을 스크린샷 등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장 제출
형사 고소는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변호사 등)이 직접 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도 가능
형사 고소와 별도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사회적 평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적 처벌 및 대응 가능성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온라인 명예훼손): 인터넷 게시글 등은 형법보다 가중 처벌 가능
※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은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며, 사실 적시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