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몰래 사진 찍혔다면? 성폭력처벌법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만 꺼내면 누구나 쉽게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가끔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몰래 촬영한 후 SNS나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는 일이 일어나 논란이 되곤 하죠.

이런 경우에 “그냥 길에서 찍은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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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에서 사람을 몰래 촬영하면 무조건 불법일까?

1. 촬영 대상과 촬영 의도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공공장소에서의 촬영 자체가 전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특정해서, 특히 신체 일부(예: 가슴, 엉덩이, 다리 등 성적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불법 촬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조건은?

2.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 촬영 대상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이거나

  • 촬영 방식이 몰래 또는 강제로 진행된 경우

예를 들어,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거나, 몸매를 드러내는 복장에 집착하여 특정 부위를 확대 촬영한 경우,
심지어 정면이 아니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만 의도적으로 찍은 것도 불법 촬영에 해당합니다.



| 단순 초상권 침해일 수도 있지만,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

3. 성적 의도가 없더라도 '초상권 침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적용 가능

성적 의도 없이 단순히 사진을 찍었다고 해도, 촬영된 사람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사진을 허락 없이 SNS, 커뮤니티, 단톡방 등에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처벌된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4. 법원 판례로 본 불법 촬영의 범위

  •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남성 →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

  • 카페에서 여성의 전신 사진을 몰래 촬영해 SNS에 올린 사례 →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명령

  • 공공장소에서 의도적으로 특정인의 가슴 부위를 확대 촬영한 경우 → 성적 목적 인정돼 유죄 판결

이처럼 단순한 사진 촬영이라 해도, 촬영 대상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와 촬영자의 의도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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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수위와 법적 대응 방법은?

5. 관련 상황에 놓였을 때 적용 가능한 법률 및 대응 방식

불법 촬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될 수 있음

    • 재범 시 전자발찌 부착 명령 가능성도 존재

  • 초상권 침해 시 민사소송 가능: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 평균 위자료는 수십만 원~수백만 원 수준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가능

    • 특히 유포 시 처벌 수위가 높아짐

불법 촬영 피해를 입으셨다면, 증거자료 확보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가능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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