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사건의 공소시효 기준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언제든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도록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성범죄의 공소시효 기준과 계산 방법,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가능한 법적 대응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소시효란 무엇인가요?
공소시효란 범죄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그 범죄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공소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범죄 후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가 사라지고 사실관계가 불명확해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지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 성범죄의 공소시효 기본 기준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와 피해자의 연령, 형량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입니다.
1. 일반적인 성범죄(성폭력, 강제추행 등)
징역 10년 이상 범죄: 공소시효 15년
징역 5년 이상 10년 미만 범죄: 공소시효 10년
징역 5년 미만 또는 벌금형 가능 범죄: 공소시효 7년
예를 들어,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7년
준강간죄(형법 제299조): 10년
강간죄(형법 제297조): 15년
이렇게 구체적인 형량 기준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특례 – 공소시효 정지 제도
성범죄 중에서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인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즉, 피해자가 만 19세가 되는 해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되므로,
예를 들어 만 10세 때 성폭력을 당했다면 실제 공소시효는 9년 후(19세)부터 시작되어
최대 34세까지 고소가 가능한 셈입니다.
이 제도는 미성년자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판단하여 고소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성범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경우도 있다
2015년 이후, 성범죄 관련 법이 강화되면서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아예 폐지되었습니다.
1. 강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형법 제301조)
→ 공소시효 없음
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특례법 제21조 제2항)
→ 2013년 6월 19일 이후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 폐지
즉, 어린이·청소년을 상대로 한 중대한 성범죄는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 고소 가능합니다.
| 공소시효 계산 시점은 언제부터일까?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 1일에 강제추행이 발생했다면, 공소시효는 2020년 5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 중인 경우 → 공소시효 정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정지
공범이 존재하는 경우 → 일부만 기소되어도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정지
이처럼 성범죄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공소시효 계산이 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가능한 법적 대응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성범죄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입니다.
즉, 범죄 자체의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배상 청구가 여전히 가능합니다.
2. 2차 가해 시 형사 고소 가능
만약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나 주변인이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협박, 명예훼손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범죄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283조(협박), 제298조(강제추행 재범) 등에 따라 고소가 가능합니다.
| 성범죄의 고소 및 법적 절차
1. 고소 기간 제한 폐지
과거에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6개월 내에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2013년 이후 이 조항이 폐지되어, 공소시효 내라면 언제든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수사 절차
피해자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 여성·청소년 조사계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조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며, 진술조서와 증거(진단서, 메시지, 녹음 등) 가 매우 중요합니다.
3. 법률 지원
성범죄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과 의료·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와 별개로 가능한 형사적 대응
성범죄가 공소시효 내에 있다면, 가해자는 다음과 같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강간죄(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간음한 경우 → 3년 이상 유기징역
2.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3.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형법 제13조)
SNS, 문자 등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4.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불법 촬영, 유포 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