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문자도 성범죄로 인정되나요?
요즘은 문자, 메신저,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디지털 소통 속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내용의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나 채팅이 실제로 성희롱이나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각각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성희롱 문자도 형사처벌 대상일 수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점은, 문자도 행위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타인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적 언동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성희롱과 성범죄는 다르지만, 연관이 있습니다
성희롱은 주로 직장 내에서의 인사조치나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개념이고,
성범죄는 형사법에서 정한 처벌 대상으로, 형벌이 부과됩니다.
성희롱 문자도 경우에 따라 성범죄(형사처벌 대상)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반복적인 성적 메시지로 상대방이 불쾌함을 표현했음에도 지속
음란한 사진, 음성, 영상 등을 전송
성관계 요구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 사용
2. 적용 가능한 주요 법률 조항
형법 제311조 모욕죄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자통신을 통해 전송한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사진·영상 전송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 있음
| 성희롱 문자에 대한 피해자 대응 방법
3.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대응하기 위해선 먼저 문자 내용이나 대화 캡처, 통신 기록 등을 통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캡처한 화면은 날짜와 발신자 정보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가능하다면 해당 문자가 지속적으로 왔는지, 상대방에게 거절 의사를 표현했는지도 포함해야 합니다.
4. 경찰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
직장 내 문자일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하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이나 여성청소년과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 가해자의 경우 무고죄나 오해에 따른 대응은?
5. 고의가 없거나 상대가 허위로 고소했다면
실제로 상대방이 고의로 무고한 경우,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인지했다면 행위는 멈춰야 하고,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감정이 중점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