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문자도 성범죄로 인정되나요?

요즘은 문자, 메신저,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디지털 소통 속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내용의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나 채팅이 실제로 성희롱이나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각각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성희롱 문자도 형사처벌 대상일 수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점은, 문자도 행위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타인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적 언동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성희롱과 성범죄는 다르지만, 연관이 있습니다

  • 성희롱은 주로 직장 내에서의 인사조치나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개념이고,

  • 성범죄는 형사법에서 정한 처벌 대상으로, 형벌이 부과됩니다.

성희롱 문자도 경우에 따라 성범죄(형사처벌 대상)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반복적인 성적 메시지로 상대방이 불쾌함을 표현했음에도 지속

  • 음란한 사진, 음성, 영상 등을 전송

  • 성관계 요구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 사용

2. 적용 가능한 주요 법률 조항

  • 형법 제311조 모욕죄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자통신을 통해 전송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사진·영상 전송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 있음


| 성희롱 문자에 대한 피해자 대응 방법

3.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대응하기 위해선 먼저 문자 내용이나 대화 캡처, 통신 기록 등을 통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캡처한 화면은 날짜와 발신자 정보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 가능하다면 해당 문자가 지속적으로 왔는지, 상대방에게 거절 의사를 표현했는지도 포함해야 합니다.

4. 경찰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

  • 직장 내 문자일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하며,

  •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이나 여성청소년과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 가해자의 경우 무고죄나 오해에 따른 대응은?

5. 고의가 없거나 상대가 허위로 고소했다면

  • 실제로 상대방이 고의로 무고한 경우,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인지했다면 행위는 멈춰야 하고,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감정이 중점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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