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등 숙박업소의 불법촬영 책임 여부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모텔이나 숙박업소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여행이나 출장 중, 혹은 일상 속에서 잠깐 머무르는 숙소가 범죄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불법촬영 피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에 대해 숙박업소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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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정확히 어떤 범죄인가요?
불법촬영은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법에서는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특정 부위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서 촬영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숙박업소는 '사적인 공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촬영은 촬영 대상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무조건 불법촬영에 해당합니다.
| 숙박업소가 불법촬영을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으면 책임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숙박업소가 직접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더라도, 시설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형사 책임은 누구에게?
불법촬영을 직접 설치하거나 조작한 사람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에는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 책임은 숙박업소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가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거나, 허술하게 관리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민법 제750조)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들에서도 숙박업소가 몰래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관리 소홀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민사책임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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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피해자라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피해자가 불법촬영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를 방치하면 촬영물이 유출될 위험도 크고, 증거 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형사 고소
불법촬영한 행위자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 혐의로 고소가 가능하며,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제14조 제2항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촬영장비를 설치한 숙박업소 직원이나 제3자가 공모했거나 방조했다면,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촬영행위자뿐 아니라, 숙박업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법원은 숙박업소가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자료와 함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한 바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고소 및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