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1인의 임의 처분, 민형사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신 후 상속 재산이 남게 되면, 상속인들은 법에 따라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상속 재산을 모두가 협의하기 전에 한 명의 상속인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 재산을 협의 없이 처분한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또 민법과 형법상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쉽게 풀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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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상속 재산, 분할 전에는 '공동 소유'입니다

1. 상속 재산은 분할 전까지 상속인 전체의 공유물입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 개시 후 재산 분할 전까지는 모든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유산 중 집 한 채나 토지가 있으면 그것은 모든 상속인의 지분이 포함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혼자 마음대로 팔거나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동 상속 재산은 다음 절차 없이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상속인 전원의 협의

  •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또는 가정법원을 통한 재산분할 심판



| 한 상속인이 임의로 처분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2. 임의 처분은 민사상 불법행위이자 형사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단독으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예금을 인출했다면 다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다른 상속인은 해당 상속인에게 자신의 지분만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나 ‘공유물분할청구’도 함께 가능합니다.

  2. 형사고소 가능성 (횡령·배임죄 등)

    • 상속재산을 고의로 숨기고 처분했다면 횡령죄(형법 제355조) 또는
      배임죄(형법 제355조 2항, 356조)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특히 부동산을 허위 위임장 등으로 처분한 경우는 사문서 위조, 행사죄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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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법적 절차로 대응할 수 있나요?

3. 상속재산 임의 처분 시 민사·형사 절차로 대응 가능

상속재산이 무단으로 처분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이 정확히 분할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지분을 확정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이미 처분된 재산의 지분만큼 금전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청구합니다.

  • 형사 고소(횡령 또는 배임죄 등)
    고의성이 명백할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처분한 상속인이 지위를 남용하거나 문서를 위조했다면 사기, 문서위조 등 추가 고소 가능합니다.

  •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다른 재산이 처분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법원을 통해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은 모두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상속인 중 한 명이 모든 상속재산을 독점하거나 임의 처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럴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가급적이면 분쟁을 줄이기 위해 협의 또는 법원 심판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분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면,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법률적 조치를 빠르게 취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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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상대방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개명했을 때 법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