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상대방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개명했을 때 법적 대응

이혼 후 자녀를 함께 양육하거나 혹은 한쪽이 양육권을 갖고 있더라도, 자녀의 중요한 사항은 부모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자녀의 이름(개명)’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자녀의 정체성과 권리, 그리고 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함께 얽힌 민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간혹 이혼한 전 배우자가 다른 한쪽의 동의 없이 자녀의 이름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경우 어떤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관련 법률과 절차를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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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개명은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자녀의 개명,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개명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함께 해야 합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라 자녀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혼한 경우 한쪽이 단독 친권자가 아닌 이상, 자녀에 대한 법적 결정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개명도 양쪽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정당합니다.


| 일방적인 개명,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동의 없이 개명한 경우 법적 쟁점은?

상대방이 자녀의 이름을 몰래 바꾸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와 대응이 가능합니다.

  1. 개명허가신청 절차상 위법 소지

    • 개명 신청서에 허위로 ‘단독 친권자’라고 기재하거나, 동의서를 위조했다면 법원 허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상대방이 허위 사실이나 문서로 개명허가를 받아냈다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또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취소 청구’ 가능

    • 개명이 이미 완료됐더라도,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취소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친권자 변경이나 공동 결정권 회복 청구 가능

    • 지속적으로 부모로서의 권리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반복한다면, 친권자 변경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 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3. 자녀 개명 무효 소송 및 고소 가능성

자녀의 개명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아래와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무효 소송 제기
    → 허위 동의서, 단독 친권 허위 주장 등의 증거 확보 필요
    →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

  • 친권자 변경 청구
    → 반복적인 일방적 결정과 협의 거부는 부모로서의 자격 문제로 비춰질 수 있음
    →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을 상대방에게서 변경하는 절차

  • 형사고소 가능성
    → 개명 과정에 위조된 동의서나 허위 기재가 있었다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형법 제231조),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등으로 고소 가능


| 아이의 이름, 부모 모두의 권리입니다

자녀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닌, 그 아이의 정체성과 부모의 권리를 함께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결정은 협의와 존중이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개명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 절차를 통해 개명 무효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형사처벌도 검토할 수 있으니, 빠른 대응과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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