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혼인 관계 없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아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실제 부부처럼 살아온 관계라면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요.

문제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도 법적인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유무, 인정 조건,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관련 법률과 대처 방안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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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관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사실혼의 정의와 법적 보호 범위

사실혼이란 혼인의 의사가 있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갖추면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 혼인의 의사가 있을 것

  • 주위 사람들이 부부로 인식할 정도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을 것

  • 단순한 동거나 일시적 관계가 아닐 것

이러한 사실혼 관계는 민법상 일부 법률관계에서는 보호를 받지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있을까요?

2.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상속인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0조는 법정상속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2. 직계존속(부모)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때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된 법적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산을 법적으로 자동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혼 배우자도 일정 부분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가 유산을 받는 현실적인 방법

3. 유언, 기여분, 분할청구 등을 통한 대응 가능성

  1. 유언장을 통한 상속 지정

    • 사망한 사람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정증서 유언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2. 기여분 청구 가능성 (제1008-2조)

    • 사실혼 배우자가 생전 피상속인을 간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일정 부분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공동상속인이 있어야 하며, 단독 청구는 어렵습니다.

  3. 재산반환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 장기간 동거하며 형성한 공동 재산이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이에 대해 소유권 또는 기여분에 따른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4. 유족연금 수급 등 기타 법적 권리

    • 일정한 조건 하에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산재보상, 국민연금 등은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숨겨진 유산을 다른 가족이 독점하려고 할 때

4.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사실혼 배우자가 존재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하거나 고의로 숨긴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재산을 몰래 처분한 경우 해당

  • 공유지분권 확인소송: 공동 소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기여분 심판청구: 공동상속인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망 전 경제적 기여를 근거로 청구 가능

  • 단,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독점하려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횡령, 사기 등의 형사고소도 가능할 수 있으나,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형사절차에서는 직접 고소권은 어려울 수 있어 법률상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사실혼 배우자도 권리 주장 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아니지만, 정당한 기여가 있었거나 유언장이 존재한다면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반환청구, 기여분 청구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독점하거나 숨기고 있다면, 법적인 증거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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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상대방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개명했을 때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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