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사망 이후 숨겨진 재산 발견 시 상속 절차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시간이 흐른 뒤에 숨겨진 예금, 토지, 귀금속 등 재산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상속 절차를 다시 해야 하는지, 상속세는 추가로 내야 하는지, 다른 상속인이 몰래 처리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모 사망 이후 뒤늦게 발견된 재산에 대한 상속 절차, 관련 법률, 주의할 점,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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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진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 이미 상속이 완료되었더라도 재산분할 재협의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사망 이후 상속이 이미 끝난 경우에도, 숨겨진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었다면 상속인들 간 재산분할 협의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재산이 원래 피상속인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추가로 발견된 재산은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 누락된 재산은 별도로 다시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도 가능합니다.



| 상속세는 다시 내야 하나요?

2. 상속세 수정신고 및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해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숨겨진 재산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 기한 후 신고: 상속세를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늦게라도 신고 가능

  • 수정신고: 상속세를 이미 신고했는데 누락된 재산이 있을 경우, 6개월 이내 자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 가능

  • 세무조사로 적발 시: 미신고 금액에 대해 무거운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 가능



| 다른 상속인이 숨긴 재산을 독차지한 경우는?

3. 특정 상속인이 고의로 숨겼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한 명의 상속인이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고 혼자 챙기거나, 알리지 않고 처분했다면 아래와 같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동소유이므로, 단독 처분은 배임, 횡령, 사기 등의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해 권리 회복 가능 (제1013조 및 제999조 등)

  • 형사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 업무상 횡령죄 (형법 제3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기죄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필요시 형사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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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제대로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면

4. 숨겨진 재산 상속, 이렇게 준비하세요

  1. 재산 존재 입증

    •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계좌 내역, 보험금 수령 기록 등 증거 확보

    • 금융거래조회서(금융감독원 요청 가능)를 통해 숨겨진 예금 등 확인 가능

  2. 상속인 전체와 협의

    • 새로운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해 법적 효력 확보

    • 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 청구

  3. 상속세 신고

    • 추가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로 대응

    • 국세청 가산세 감면 제도 활용 가능

  4. 법률전문가 상담

    • 분쟁 가능성이 높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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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 배우자의 자녀 학대, 양육권 변경과 고소 절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