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배우자의 자녀 학대, 양육권 변경과 고소 절차 정리

이혼 후에는 각자의 삶이 시작되지만, 자녀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가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를 받았다면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 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관련 법률을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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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학대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아동학대는 단순한 체벌이나 훈육을 넘어서,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3조)

법적으로 아동학대란, 아동의 보호자나 양육자 등이 아동의 복지를 해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 또는 방임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 신체적 폭행 (때리기, 밀기, 던지기 등)

  • 정서적 학대 (욕설, 모욕, 무시 등)

  • 성적 학대 (부적절한 신체접촉 또는 성적 노출)

  • 방임 (식사·의복·의료 등 기본적 양육의무를 소홀히 함)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자녀를 이런 방식으로 학대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 양육자가 자녀를 학대하면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

2. 아동학대 신고 및 즉각 분리 조치

자녀의 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즉각 분리 조치가 이뤄지며, 필요 시 임시보호소나 병원 등으로 보호 조치가 시행됩니다.

3. 형사처벌 가능성 – 아동복지법 및 형법 적용

양육자가 자녀를 학대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상해죄 또는 폭행죄(형법): 상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벌금

  • 아동학대치사죄: 학대로 인해 사망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상황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아동과의 접촉금지, 보호관찰, 치료강의 수강 명령 등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 양육권 변경 및 친권 제한도 가능

4. 가정법원을 통한 양육권 변경 청구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인정되면, 가정법원에 ‘양육권 변경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및 제837조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양육권을 박탈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권 제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친권은 단순히 양육뿐 아니라 자녀의 법적 대리권까지 포함되므로, 학대가 반복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친권 자체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학대 정황이 있을 때 꼭 해야 할 조치들

5. 증거 수집과 신고가 중요합니다

양육권자가 자녀를 학대했다고 의심된다면, 다음과 같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자녀의 진술 녹음 또는 영상 기록

  • 사진, 상처 진단서, 병원 기록

  • 주변인의 목격 증언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전 배우자의 언행 기록

이런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서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법원에 신고 또는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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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학대 상황에서 가능한 고소 및 법적 대응은?

자녀를 학대한 전 배우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형사 고소: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 가능

  • 양육권 변경 청구: 가정법원에 청구서 제출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지만 법률 상담 추천)

  • 접근금지 및 보호명령: 아동학대특례법에 따라 피해아동과의 접촉을 법원이 금지할 수 있음

  • 친권 제한 및 박탈: 자녀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결정



| 자녀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자녀의 안전과 복지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 법은 자녀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처벌 조항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학대가 의심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자녀를 보호하세요.
자녀는 어느 한쪽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권리를 가진 존재이며, 무엇보다 그들의 삶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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