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녀를 해외로 데려간 경우의 법적 책임은?
부모가 이혼한 이후에도 ‘자녀를 누가 키우는지’, ‘어떤 결정을 함께 내려야 하는지’는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한쪽 부모가 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는 상황은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녀를 해외로 데려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관련 법률, 고소 가능성 등에 대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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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려면 동의가 필요한가요?
이혼 후 부모는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만, 자녀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여전히 함께 가집니다.
1. 부모 공동의 친권과 양육권
우리 민법 제909조에 따르면, 자녀의 보호·교육·양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부모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혼 시 보통 한쪽 부모에게 양육권이 집중되더라도, 다른 한쪽이 친권을 갖고 있거나 공동 친권인 경우, 해외 출국 같은 중대한 결정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단독 양육자라도 무조건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양육자가 단독 친권자이더라도, 해외 이주 또는 장기 체류 목적의 출국이라면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법원의 허가 또는 상대 부모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전 배우자 동의 없이 자녀를 해외로 데려간다면?
동의 없이 자녀를 해외로 데려간 행위는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 인도청구 및 반환 소송 대상
동의 없이 자녀를 해외로 데려간 경우, 남겨진 전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미성년자 인도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다시 국내로 데려오고, 양육권을 조정하는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적용 가능성
형법 제287조는 “부모의 권한을 침해하며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친부모라 하더라도 정당한 보호자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를 해외로 데려간다면 약취·유인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10년 이하의 징역
상대방이 ‘자녀를 빼앗겼다’고 느꼈을 경우, 형사 고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해외로 데려간 장소에 따라 국제법 적용도 가능
자녀가 해외로 나간 상황이 ‘국제적 아동 탈취’로 간주되면, 국제 아동 반환 협약(헤이그 협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헤이그 아동탈취협약(Hague Abduction Convention)
한국은 2013년부터 이 협약에 가입해 있으며, 협약 가입국에서 자녀를 무단으로 데려오거나 데려가는 경우,
상대 부모는 자녀의 ‘원래 국가’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외교부와 법무부를 통해 정식으로 진행되며, 국제 소송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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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해외 출국, 실제 처벌 사례는?
실제로 단독 친권자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해외로 데려갔다가, 전 배우자로부터 고소당하거나 민사소송을 당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형사 고소: 약취·유인죄 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
민사 소송: 미성년자 인도청구, 양육권 변경 소송
패널티: 양육권 박탈, 방문권 제한, 출국금지 등 법원 명령 가능
| 자녀 해외 이동 관련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은?
이런 상황에 놓였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 배우자 입장: 자녀의 무단 출국 사실을 확인했다면 즉시 가정법원에 인도 청구를 신청하고, **경찰에 형사 고소(약취·유인죄)**도 가능합니다.
자녀를 데려간 부모 입장: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고소당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와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확보: 자녀와의 관계, 출국 사유,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은 모두 중요한 법적 판단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