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나눠 가질 수 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A to Z

인생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부부가 황혼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중장년층 이상의 부부 사이에서도 이혼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죠. 하지만 오랜 세월 함께 쌓아온 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여전히 민감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의 법적 기준과 절차, 그리고 실질적인 주의사항까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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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절차입니다. 황혼이혼은 오랜 세월 함께 살았기 때문에 분할 대상 재산이 많은 경우가 많고, 특히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이혼 시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인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느냐는 점입니다.



|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1. 공동 형성한 재산

부부가 함께 축적한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재산이 있습니다.

  • 부동산(주택, 토지 등)

  • 예금 및 적금

  • 퇴직금

  • 연금 수령권(일정 요건 충족 시)

  • 자동차 및 고가의 동산

2. 명의는 한 쪽만이더라도?

네, 맞습니다. 배우자 중 한 사람 명의로만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공동 생활에 쓰였거나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도 경제적 기여로 인정됩니다.



| 국민연금도 분할받을 수 있을까요?

황혼이혼에서는 국민연금 분할 문제도 중요합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연금을 수령하거나 수령 예정이라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 분할 기준: 보통 50:50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이혼이 확정된 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 기본적으로 50:50

민사재판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동기여’를 전제로 50:50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경제활동을 주로 한 사람의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

  •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은닉하거나 탕진한 경우

  • 혼인 기간 동안 가정폭력이나 일방적인 희생이 있었던 경우

2. 기여도 증명

가사노동, 자녀 양육, 경제활동 등 기여도를 잘 증명해야 분할비율에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통장, 가족사진, 생활비 내역 등도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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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혼이혼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재산 은닉 여부 확인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숨겼다면 민사 소송 외에 형사고소(횡령 또는 배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가압류 등 사전 조치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부동산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보존할 수 있습니다.

  3. 상속과 연금의 구분
    배우자가 재산을 가족에게 미리 증여하거나 상속한 경우, 실제 기여도와 시점에 따라 분할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황혼이혼 중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채무를 조작했다면, 아래와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형사고소 가능성: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문서를 작성해 분할을 피했다면, 사기죄, 문서위조죄, 배임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민사소송:
    이혼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나 은닉재산 반환 청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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