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배우자가 SNS로 명예훼손 할 경우

이혼 후에도 감정의 골이 깊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넘어서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SNS에 올리는 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전 배우자에 대한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비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후 전 배우자가 SNS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SNS로 전 배우자가 비방할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될까?

우선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 배우자가 자신의 SNS에 ‘사실’이든 ‘거짓’이든 타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글이나 게시물을 올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1.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 벌금

  2.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

SNS, 블로그, 인터넷 커뮤니티 등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이혼 후 명예훼손이 특히 민감한 이유

이혼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SNS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 재산 분할, 외도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경우, 해당 글이 확산되며 사회적 신뢰와 평판에 심각한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글을 삭제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법적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와 명예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 배우자의 SNS 비방,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SNS에 올린 글, 사진, 댓글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스크린샷, URL, 타임스탬프 등을 반드시 캡처해 두셔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공증이나 디지털 증거 보존 조치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2. 형사고소: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 가능

전 배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불필요하게 사생활을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욕적인 표현(예: 욕설, 비하 발언 등)만 있는 경우에는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200만 원 이하 벌금

3.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가능

형사 처벌과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민사 소송)도 가능합니다.
게시물로 인해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았거나, 심각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혼 후 감정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전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SNS와 같은 공개적인 공간에 허위 사실 또는 비방글을 게시했다면,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거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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