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과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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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아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 이혼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는데, 어느 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더욱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의 대응 절차, 법적 유의사항, 그리고 필요한 대응 방법과 고소 가능성까지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 답변서 제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법원은 통상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이혼이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2. 소장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소장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거나 억울한 점이 있다면, 반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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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에 대한 대응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답변서 및 반소장 제출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고자 할 경우,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반대로, 본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다면,
반소장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혼에 대한 입장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필요한 경우 본인의 요구사항(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
2. 조정기일 및 변론기일 대응
법원은 답변서 접수 후 조정기일을 먼저 지정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변론기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진술서, 문자메시지, 녹음, 사진, 진단서 등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법적 유의사항 및 실수 방지 포인트
1. 이혼을 거부해도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법원이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행위(외도, 폭행 등)가 명백한 경우,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혼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논리와 증거를 갖춘 반박이 필요합니다.
2. ‘공시송달’에 주의하세요
만약 이혼소장을 무시하거나 연락처를 바꿔버린 경우, 상대방은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진행되면 실질적인 참여 없이 자동으로 이혼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소송 관련 서류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 일방적인 이혼소송, 고소나 법적 대응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1.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상대방이 이혼소장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경우,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정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2. 이혼 자체가 사기 결혼에 기반한 경우
결혼 후 곧바로 이혼을 요구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결혼했음이 드러난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