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도피한 배우자, 위자료 청구와 고소 가능한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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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올린 직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혼 직후 잠적하거나 국외로 도피했다면, 이혼이 가능한지, 또 위자료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이런 상황은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혼 청구 절차, 손해배상(위자료) 가능 여부, 그리고 형사고소까지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배우자가 결혼 직후 해외로 도피했다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1. 민법상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후 아무런 설명이나 사유 없이 해외로 도주한 경우,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 정한 ‘악의적인 유기’로 보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유기’란 부부로서 함께 살아야 할 동거·협조·부양의무를 일방적으로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결혼 직후 잠적하거나 해외로 떠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는 혼인 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하므로,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한국에 없고 연락도 닿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상대방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지 못할 경우,

  •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공시하여 소장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1. 결혼 파탄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면 청구 가능

결혼 직후 해외로 도피한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배상할 수 있으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무산된 피해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산정 기준과 금액

  • 결혼 기간이 짧더라도,

  • 도피 행위의 정당성 부족,

  • 피해자의 나이, 심리적 충격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정해집니다.

  • 일반적으로 500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청구되며, 경우에 따라 더 높은 금액도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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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1. 공시송달 또는 국제송달 절차 진행

  •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

  • 주소를 알고 있다면 국제우편이나 대사관 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소송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인터폴이나 형사절차는 언제 활용하나요?

상대방이 사기를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 입증된다면,

  •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할 수 있으며,

  • 도주 사실이 명백하고 재산상 피해가 크다면 인터폴 수배나 범죄인 인도 요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1. 혼인 빙자 사기, 사기죄 가능성

상대방이 결혼 자체를 사기 수단으로 이용했다면, 즉

  • 결혼 후 곧바로 돈을 요구하고 사라졌거나,

  • 신분상 이득, 체류 목적, 금전적 목적 등을 위해 접근한 것이 입증된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2. 형사책임 외에 민사책임도 함께 가능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시에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 물적 피해(결혼 비용, 혼수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민사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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