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거래, 차용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끼리는 믿음으로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이 흔히 일어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생기거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인데 설마"라는 생각으로 문서 하나 없이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법적 다툼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차용증이 없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률과 법적 대응 방법까지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가족 간 금전 거래, 왜 차용증이 필요할까요?

1. 가족 간에도 '금전 거래'는 민사상 계약입니다

가족이라 해도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행위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구두로만 거래해도 계약은 성립되지만, 차용증(또는 이체 내역, 문자, 녹취 등)이 없으면 차후에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면서 명확히 '빌려주는 돈'이라는 표현이 없었다면, 나중에 "갚으라고 했다"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차용증 없이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1. 은행 계좌 이체 내역

돈이 오간 계좌 이체 내역이 있다면,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금전 거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송금 당시 '용도'나 '메모'에 ‘대여금’, ‘차용금’ 등이 기재돼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2. 문자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언제까지 갚아줘", "이번 달엔 어렵지만 다음 달엔 줄게" 같은 메시지가 있다면, 이는 채무를 인정하는 간접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전화 통화 녹음

녹취는 당사자 간 통화일 경우 불법이 아니며,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금전 거래, 세법상 문제는 없을까?

1.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돈을 주고받고, 장기간 상환이 없거나 이자가 없다면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 10년 기준 5천만 원이 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차용증이 있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상환 기간

  • 이자 조건

  • 금액

  • 서명 또는 날인

이런 요소들이 포함된 차용증이 있다면 세무조사에서도 "증여가 아니라 대여"임을 증명할 수 있어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1. 민사소송 – 대여금 반환청구

차용증이 없더라도 앞서 말한 간접적인 증거들이 충분하다면,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핵심은 '빌려줬다는 사실'과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2. 상대방이 갚지 않으려 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성도 검토

차용의 형태가 불분명하거나 계약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형태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3. 형사고소는 가능할까?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대부분 민사 문제로 처리되지만,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즉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인정받기 까다로운 편입니다.

  • 하지만 반복적으로 가족에게 사기성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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