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경우

가족 간 재산 문제는 언제나 민감한 이슈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 중 한 명에게만 생전에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나만 못 받았지?”,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런 경우 적용되는 법률, 유류분 제도, 그리고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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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한 자녀에게만 증여하는 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가 생전에 어떤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민법상 증여는 본인의 재산을 자발적으로 넘겨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모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자식에게든 재산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형제 중 일부가 그로 인해 상속받을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입니다.




| 유류분 제도란 무엇인가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 유류분 제도의 핵심 내용

  •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어느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줬더라도,
    나머지 형제들은 유류분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민법 제1112조~1118조에 따라
    형제들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류분 비율 예시 (직계비속인 자녀 기준)

  •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입니다.
    예: 자녀가 2명이라면, 각 1/2이 법정상속분 → 유류분은 각 1/4이 됩니다.




| 부모의 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가 생전에 한 명의 자녀에게만 집이나 토지 등 재산을 증여해서
다른 형제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그 형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의 요건

  •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것

  •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을 것

  •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을 것

2. 청구 대상은 누구인가요?

  • 증여를 받은 형제(또는 수증자)가 반환의무를 집니다.

3. 청구 가능 기간은?

  •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민법 제1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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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가 불공정하거나 강요된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를 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거나, 특정 자녀가 강요나 기망을 통해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보다 강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강요죄 (형법 제324조): 부모가 원치 않았지만 심리적으로 압박당해 재산을 준 경우

  • 사기죄 (형법 제347조): 허위 사실을 말해서 부모를 속이고 증여받은 경우

  • 재산범죄 (배임죄, 횡령죄 등):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을 넘어서, 형사 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부모가 치매 등 판단력이 없었을 경우

  • 이 경우,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이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인정하면
    해당 증여는 법적으로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1.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제기

  •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부모 사망 후, 나머지 형제들이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증여 무효 소송 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 부모가 판단 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증여했다면
    증여 자체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증여가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였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가능합니다.

3. 형사고소 – 사기나 강요죄 적용 가능

  • 증여 과정에 기망(속임수), 강요, 협박 등이 있었다면
    형법상 범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와 형사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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