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차용증 없이 대출해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혼 생활 속에서 경제적인 부분은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를 믿고 금전거래를 하게 되지만, 이혼이나 갈등이 발생하면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차용증 없이 단순히 계좌이체를 해줬다거나 현금으로 전달했다면, 이를 증여인지, 대출인지 명확히 가릴 수 없어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 사이에서 차용증 없이 금전거래가 있었을 때,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법률,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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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간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차용증이 반드시 있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을 빌려준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가 분쟁의 핵심이 된다는 점입니다.

부부는 혼인 중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하고 공유한다는 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특별한 증거 없이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면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혼인 중에도 부부 간에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 사이에도 법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아야 할 ‘채무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에서도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의 재산은 구분되며, 금전거래를 할 경우 계약, 차용, 약속 등에 따라 채무 이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 빌려준 금액이 특정되어 있을 것

  • 상환 의무나 상환 기한에 대한 약속이 있었을 것

  • 실제로 송금 또는 전달한 내역이 있을 것

  • 돈을 준 목적이 ‘증여’가 아닌 ‘대여’였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차용증 없이 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

1. 계좌이체, 문자, 녹취 등 간접 증거 확보

차용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녹취록, 계좌이체 내역, 통장 메모 등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상환 약속이 있었다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시)

  • “급하게 1천만 원만 빌려줘, 이혼하면 돌려줄게.”

  • “이 돈 나중에 꼭 갚을게.”
    → 이런 내용이 문자나 녹취로 남아 있다면, 차용증 없이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재판 과정에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민사소송에서 돈을 돌려받고자 하는 사람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빌려준 돈”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차용 의사와 상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혼 전후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 과정에서 금전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청구와는 별개로 채권 청구 가능

대여금 청구는 이혼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건 빌려준 돈이니까, 이혼과 무관하게 갚아라”는 별도의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이혼 후에도 청구 가능 (단, 소멸시효 10년)

일반적인 민사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혼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10년 이내라면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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