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본인 몰래 대출을 받았을 때 대응

결혼생활에서 부부가 함께 경제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가 본인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충격도 크고 당혹스러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출 명의가 본인이거나, 공동 책임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따라오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가 배우자 몰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법적 조치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배우자가 몰래 대출을 받았을 때, 부부 공동책임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본인 모르게 단독으로 받은 대출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무조건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 따르면, 부부는 혼인 중에도 각자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부 사이에 대출 책임이 나눠지는 경우는?

1. 가족의 생활비 등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

민법 제832조에 따르면, 부부는 일상 가사에 대한 법률행위에 대해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즉, 생활비, 자녀 교육비, 주거 관련 비용 등을 위해 발생한 채무라면 다른 배우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목적(예: 도박, 개인 사업 손실 보전, 외도 관련 지출 등)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는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가 아니므로 일방 배우자의 개인 채무로 판단됩니다.

2. 배우자 명의 도용 여부

만약 배우자가 배우자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해당 채무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몰래 받은 대출, 이렇게 대응하세요

1. 대출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어떤 금융기관에서, 어떤 명의로, 얼마의 금액을 대출받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인지, 배우자 단독명의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본인의 명의로 된 대출일 경우 → 즉시 금융기관에 이의제기

  • 배우자 단독명의일 경우 → 공동생활 목적 여부 확인

2. 금융기관에 채무 부인 및 명의 도용 신고

만약 본인 동의 없이 명의가 사용되었다면, 즉시 해당 금융사에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채무부존재 확인 요청 및 경찰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증거를 확보하세요

  • 문자, 대화내용, 계좌내역, 대출 계약서 등

  • 배우자가 대출 사실을 인정한 녹취록이나 메시지

이런 자료들은 추후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민사상 대응 가능성: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배우자의 몰래 한 대출로 인해 가정 경제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특히 이혼소송과 병행하여 위자료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가 가능한 경우와 적용 가능한 죄목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1. 명의도용 후 대출 → 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죄

  • 사기죄 (형법 제347조)
    →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
    →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전자기록위작죄 (형법 제232조의2)
    → 금융기관의 전자 시스템을 통해 허위 정보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2. 동의 없이 인감, 신분증, 인증서 사용한 경우

공인인증서나 신분증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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