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을 받기 위한 소송 절차
양육비는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약속만 해놓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아예 연락을 끊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이럴 때는 단순히 말로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양육비 청구 소송 절차와 관련 법률,
그리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대응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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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란 무엇인가요?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교육·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부모의 양육 책임은 그대로 유지되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원칙적으로 만 19세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경제력이 없는 쪽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법적 절차
1. 양육비 협의가 먼저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된다면 이를 이혼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명시해야 하고,
만약 불이행 시에는 강제집행(채권압류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2.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 가사소송 제기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지급을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의 가정법원
필요서류: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또는 협의이혼 확인서),
자녀의 생계비 지출 내역, 상대방의 재산 및 소득자료(가능한 범위 내)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양육비 액수와 지급 주기를 정하게 됩니다.
3. 판결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압류(월급, 은행계좌 등)를 신청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 시 형사고소 가능할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형사범죄가 되는지에 대한 문의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형사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아동복지법 위반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한 경우,
아동유기·방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도피하거나 연락을 끊은 경우 해당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죄 성립 가능성
이혼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명시하고,
그 약속을 믿고 협의이혼을 했는데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기망의도(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입증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양육비 이행관리원 제도도 활용해보세요
2015년부터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상담 및 법률지원
소송 대행 및 지급명령 신청 지원
채권추심 및 주소지 추적
일정 조건 하에서는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도 있음
→ 공식 사이트: 양육비이행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