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부양의무,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지나

결혼 후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법적으로도 내가 부양의 책임이 있는가?’라는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단순한 가족관계만으로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것인지, 혹은 부양의 범위와 의무는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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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법적으로 존재하나요?

우리나라 민법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모', 즉 시부모는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1.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자의 범위

민법 제974조는 부양의무자의 순위를 규정하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 부양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시부모가 아닌 자녀나 손자녀가 부모(직계존속)를 부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직접적인 법률상 부양의무자는 시부모가 아닌, 배우자 본인입니다.

2. 시부모에 대한 배우자의 부양책임

배우자가 본인의 부모(시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는 있으나,
배우자인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를 직접 부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즉, 며느리나 사위가 시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실제 생활에서 부양 부담이 온다면?

현실에서는 종종 시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사는 상황이 발생하고, 며느리나 사위가 간접적으로 부양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적 의무’라기보다는 ‘가족 간의 도의적 관계’나 ‘부부공동생활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법률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시부모 부양을 강요당할 경우, 대응 방법은?

1.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며느리나 사위가 시부모에 대해 가지는 법적 부양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댁이나 배우자가 이를 강제하려는 경우,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생활비 지원이나 간병 부담 강요 시

  • 재산 분할 협의가사분담의 비대칭 문제가 심각할 경우
    → 부부 간의 협의 또는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 필요 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3. 배우자가 시부모를 방치할 경우

시부모에 대한 법적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본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부모는 해당 자녀에게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시부모가 자녀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를 상대로 “부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민법상 부양의무자는 자녀(직계혈족)이지, 자녀의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고의로 부양을 거부하고 방치할 경우
형법 제989조(존속유기죄) 등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단, 이는 배우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배우자의 배우자(즉 며느리/사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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