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면접교섭 거부할 때,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법

이혼 후 부모 중 한쪽과 자녀가 만나 교류하는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고민이 클 수밖에 없죠. “왜 아이가 만나기를 거부하는 걸까?”,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아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적 내용과 현실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이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이어가고, 법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보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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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요?

면접교섭권은 이혼한 부모가 자녀를 만나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근거해, 부모는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이 권리는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친권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아이가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아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심리적 부담이나 부모에 대한 반감

아이에게 부모 사이 갈등이나 불화가 크면 만남이 부담스럽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가족관계 적응 문제

재혼 가정이나 새 배우자, 새로운 형제자매 관계 때문에 심리적으로 힘들어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면접교섭의 빈도나 방식이 아이에게 맞지 않는 경우

과도한 만남이나 일정 강요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 법적으로 부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강제 면접교섭은 어렵다는 점 이해하기

법원은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판결합니다.
아이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억지로 만남을 강제하는 건 법적으로도 어렵고, 아이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가족 상담 및 조정 신청

면접교섭 문제는 법원 조정이나 가족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부모는 면접교섭권 분쟁 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 상담기관과 협력해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3. 면접교섭 조정 불응 시 법원의 결정

조정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된다면 법원이 면접교섭 방법, 횟수 등을 정해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단, 아이가 충분히 성장해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경우 그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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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할 때 법적 분쟁과 대응

1. 부모가 면접교섭권을 침해당했을 때

면접교섭권이 부당하게 제한된다면 민사 소송으로 권리 행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판결합니다.

2. 강제집행 가능 여부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대해 법원이 명령을 내렸으나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직접 거부하는 경우, 강제적인 만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위자료 청구 가능성

부당한 면접교섭 방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또한 아이와 부모 모두의 심리 상태와 상황을 면밀히 고려한 뒤 판단됩니다.



| 결론 및 조언

  • 아이의 면접교섭 거부는 부모 간 갈등이나 아이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적 강제보다 상담과 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이 권장됩니다.

  • 법원의 조정 명령이 있어도 아이가 성숙한 나이일 경우 아이의 의사가 크게 반영됩니다.

  • 면접교섭 문제로 분쟁이 심화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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