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표에 따른 지급 금액 계산 방법
이혼이나 별거 후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양육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나요?” 하고 궁금해하시는데요.
사실 양육비는 부모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지만, 합의가 어렵거나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양육비 산정표를 기준으로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양육비 산정표의 개념과 계산 방법, 그리고 관련 법률과 법적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양육비란 무엇인가요?
1) 정의와 법적 근거
양육비는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할 때, 자녀의 생활비·교육비·의료비 등을 포함한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7조 제2항에 있으며,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양육비 부담의 정도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양육비는 단순한 부모의 도움 차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 2. 양육비 산정표란?
1) 법원이 정한 표준 기준표
양육비 산정표는 가정법원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이 공동으로 작성한 기준표로,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 및 수에 따라 양육비의 적정 금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입니다.
이 표는 법원의 판단을 돕는 참고 기준으로 활용되며,
실제 이혼 소송이나 협의이혼 과정에서도 양육비 합의 시 필수적으로 참고되는 자료입니다.
2) 적용 법적 근거
양육비 산정표의 법적 근거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63조 및 민법 제837조입니다.
즉, 법원은 산정표를 바탕으로 하되,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3. 양육비 산정표로 계산하는 방법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월소득 합계와 자녀의 연령, 자녀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는 계산의 기본 원리입니다.
1) 부모의 월소득 합계 확인
먼저, 부모의 월소득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월소득이 400만 원, 어머니의 월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합계는 600만 원입니다.
2) 자녀의 나이대와 수 확인
양육비 산정표는 0~2세, 3~5세, 6~11세(초등), 12~17세(중·고등), 18세 이상(대학생 등) 구간으로 나뉘며,
자녀 수(1명, 2명, 3명 이상)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3) 표에 따른 기본 양육비 확인
가령, 부모의 합산 소득이 600만 원이고 자녀가 초등학생(6~11세) 1명이라면,
2023년 기준 양육비 산정표에 따르면 약 110만 원 내외가 적정 양육비로 제시됩니다.
4) 부모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금 결정
합산 소득 중 각자의 소득 비율을 계산해, 그 비율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400만 원, 어머니 200만 원이면 소득 비율은 2:1입니다.
따라서 총 양육비가 110만 원이라면,
아버지는 73만 원(2/3), 어머니는 37만 원(1/3)을 부담하는 식입니다.
5) 실제 지급 방식
양육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보통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자에게 송금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예: 자녀의 건강 문제, 학비 증가 등)에는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 4. 양육비 산정 시 고려되는 추가 요소
양육비 산정표는 ‘기본 기준’일 뿐, 실제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자녀의 특별한 의료비나 교육비 (예: 장애, 사교육 등)
부모 중 한쪽의 부양가족 수나 재산 상황
부모의 실제 소득 및 지출 구조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과 생활환경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산정표의 숫자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각 가정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5. 양육비 미지급 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방법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미루는 경우,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1) 이행명령 및 감치명령 제도 (가사소송법 제63조)
법원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계속 불이행할 경우 최대 30일간 감치(구금)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이행확보법에 따른 정부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부모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대신 지급 청구, 재산조사, 강제집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 가능성 – 양육비 채무불이행죄(2021년 이후 적용)
고의로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고,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형법상 ‘양육비 채무불이행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가 아니라,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위반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4)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제재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미지급하면,
정부는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신용정보 등록 등의 행정제재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