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점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생각 차이나 가치관이 달라져서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에요. 이혼에는 협의이혼재판이혼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각각 절차와 요건, 법적 의미가 크게 다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1. 협의이혼이란?

1) 정의와 법적 근거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거쳐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절차

협의이혼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이혼의사 확인 신청 –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숙려기간 진행 – 자녀가 있는 경우 약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3. 법원 출석 및 확인 – 숙려기간이 지난 후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받습니다.

  4. 이혼신고 – 법원의 확인서등본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3) 특징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만 하면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절차를 마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세부적인 부분을 명확히 합의하지 않으면 이후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 2. 재판이혼이란?

1) 정의와 법적 근거

재판이혼은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한쪽이 동의하지 않거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840조이며,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인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절차

재판이혼은 협의이혼보다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 이혼소송 제기 – 원고(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2. 조정절차 진행 – 대부분의 경우 가사조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3. 본격적인 소송 심리 – 증거 제출,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됩니다.

  4. 판결 선고 –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면 그 판결로 혼인 관계가 해소됩니다.

3) 특징

재판이혼은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기간이 길고, 감정적·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3.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점 요약

협의이혼은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법원의 단순한 확인 절차만 거쳐 빠르게 이혼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반면 재판이혼은 한쪽이 반대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적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즉, 협의이혼은 ‘합의 중심’, 재판이혼은 ‘판결 중심’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은 비교적 1~3개월 내에 가능하지만, 재판이혼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에서는 단순히 의사를 확인하지만, 재판이혼에서는 법정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판단합니다.


| 4.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및 대응 방법

이혼은 단순한 관계 해소를 넘어, 형사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고소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사유로,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외도는 여전히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됩니다.
상대방의 외도가 명백하다면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상대방의 외도 상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폭력이나 학대가 있는 경우

배우자나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폭행죄(형법 제260조), 상해죄(형법 제257조), 협박죄(형법 제283조)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동시에 이혼소송의 주요 사유로 인정됩니다.

3) 재산 은닉 및 경제적 통제

한쪽이 재산을 숨기거나 경제적 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경우, 재산분할 청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할 경우 횡령죄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 명예훼손 및 모욕적 언행

이혼 과정 중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으로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에 따라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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