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사업 운영 중 갈등 발생 시 해결 방안

부부가 함께 사업을 시작하는 일은 흔하지만, 막상 수익 분배, 의사결정, 책임 문제 등에서 갈등이 생기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특히 부부라는 이유로 계약 없이 구두로만 시작한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받기 어렵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 중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법률, 그리고 해결 방안과 법적 대응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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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공동사업,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1. 민법상 ‘조합’ 규정 적용 가능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법적으로는 ‘조합’ 관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703조에 따르면,

  • 조합은 2인 이상이 공동 목적을 위해 재산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영업하는 계약 관계를 말하며,

  • 출자, 수익 분배, 손해 책임 등에 대해 서로 협의된 약정이 없으면 민법의 조합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명확한 계약이 없더라도 공동사업의 실질적 운영이 인정된다면 민법상 조합 계약으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법 및 사업자 등록법 등 부수적 법령 적용

  • 공동사업체가 법인 형태(예: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로 운영 중이라면 상법이 적용되고,

  • 일반 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상의 대표자 지위, 세무 신고 내용 등을 중심으로 분쟁을 판단하게 됩니다.


| 부부 공동사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갈등 유형은?

  1. 수익 분배 문제

    • 실제 사업 수익을 누가 얼마만큼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

  2. 업무 분담 및 의사결정권 갈등

    • “누가 대표인가?”, “주요 결정은 누가 할 권한이 있나?” 등에서 마찰

  3. 사업자 명의 단독 등록 문제

    • 한 명의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해두고, 이혼이나 갈등 발생 시 소유권 주장을 받기 어려운 사례

  4. 부채나 세금 문제

    • 공동 책임 여부가 불분명하여 한쪽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


| 부부 공동사업 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은?

1. 사전에 ‘공동사업 약정서’ 작성하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사업 시작 전 또는 운영 중이라도 늦지 않게 **공동사업 약정서(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입니다.

  • 출자 비율, 수익 분배, 대표권, 사업 중단 시 정산 방식 등 명확하게 규정

  • 추후 다툼 발생 시 법적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2. 회계 투명화 및 공식 문서화 진행

가계 자금과 사업 자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사업용 통장, 법인 계좌 분리

  • 지출 및 수익 관련 자료 보관

  • 세금 신고 및 장부 정리 투명화

이런 조치들이 갈등 예방뿐 아니라 민사소송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민사소송 또는 조정 제도 활용

갈등이 심화되어 협의가 어려운 경우,

  • 조합 해산 청구

  • 출자금 반환 청구

  • 수익 정산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가족 간의 갈등 특성을 고려해 가사조정절차 또는 민사조정 절차를 먼저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법적 대응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1. 민사상 청구 가능한 권리들

  • 조합 해산 및 잔여재산 분할 청구

  •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손해배상 청구 (예: 사업 자금을 무단 인출한 경우)

2. 형사 고소 가능한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 상대방이 공동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거나,

  • 허위로 매출을 축소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적용 가능한 죄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횡령죄(형법 제355조): 공동 자금 유용 시

  • 사기죄(형법 제347조): 사업 명의 도용이나 허위 거래 발생 시

  •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대표자로서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이익을 침해한 경우

3. 이혼과 연계된 재산분할 가능성

부부 공동사업의 재산이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지분, 자산, 운영 수익 등을 모두 평가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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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소송 가능 여부